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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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전 주요 체크리스트
□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실습기관인지 확인해주세요.(현황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현장실습 탭-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엑셀 파일에서 Ctrl + F 로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실습기관인지 검색해주세요)
□ 등록된 실습지도자인지 확인해주세요.(등록되지 않는 실습지도자가 실습을 진행할 경우 해당 실습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합니다.)
□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입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사후실습)을 진행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실습신청서와 실습생 프로파일
실습이 확정된 후, 실습신청서 및 실습생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학과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양식 사용, 학과 카페 – 학과 공지 – 실습 게시판 공지 확인)
□ 실습 공문 발송 요청서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으로 인정이 된 경우, 기관과 학교의 협력을 위해 학과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습 공문 발송 요청서를 실습 전 학과 메일로 보내주셔야 학과에서 실습기관으로 공문 발송이 가능합니다. 공문없이 진행된 실습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실습하기 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FAX 전달이 누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반드시 기관 실습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카페 – 학과 공지 – 실습 게시판 공지 확인)
□ 실습평가서
실습기관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자료는 기관마다 서로 달라 학교에서 진행하는 평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 학생은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평가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평가 양식은 학생 본인이 직접 기관에 전달하여, 기관이 학교평가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학과 카페 – 학과 공지 – 실습 게시판 공지 확인 )
□ 실습확인서
실습확인서는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을 위한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졸업 후 자격증 발급 직전에 실습확인서가 과사무실에 보관되어있는지 문의가 많이 옵니다. 하지만 그 양이 방대하여 분실 위험이 크고, 일정 주기로 폐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사무실에서는 보관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생 본인이 직접 기관에 실습확인서는 본인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간혹 기관에서 평가서와 함께 실습확인서를 학교로 발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빠른 시일 내에 과사무실로 방문하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실습확인서 직인
실습확인서에는 학과장 직인이 반드시 찍혀있어야 합니다. 졸업 후, 자격증 발급 직전에 급하게 실습확인서를 찾고, 도장을 찍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습확인서를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학과 사무실로 방문해 직인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실습비 영수증
현재 사회복지학과에서는 학생의 기관 실습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 대상이며, 학교 양식의 실습비 영수증을 학교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관장 직인 반드시 필요, 영수증 내역란에 학번, 이름 등 인적사항 정확히 기입, 영수증 제출시 포탈 정보와 일치하는 본인명의의 통장계좌 기입,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원본 제출)
□ 기타
□ 문의
과사 번호: 02-094-4470
과사 이메일: www4470@dongduk.ac.kr
과사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 동덕여자대학교 인문관 B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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