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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급별 자격기준 및 이수과목 안내 ★
사회복지학전공 (social) 조회수:9032 210.121.137.7
2023-05-16 10:17:41

사회복지사 2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2조제1항관련[별표1]

2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020년 이전 입학생)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0년 입학생부터)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또는 선택과목 7과목_교과목 이수년도에 따라 상이함)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관련 [별표1]목 적용 :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편입한 대학에서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할 경우 가능함. , 편입 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사회복지사 1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2조제1항관련 [별표 1]

·사회복지사업법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다만 아래의 사항은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 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 경과 시 1      급 취득 가능

- 1998. 7. 1. 기준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

- 2002. 12. 31. 기준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3학점) 이상

10과목30학점 

(과목당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3학점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3학점) 이상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6과목 18학점

(과목당3학점) 이상

10과목30학점

(과목당3학점) 이상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과목 6학점

(과목당3학점이상

7과목 21학점

(과목당3학점) 이상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 실습 기관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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