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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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기관 지원 시
실습으로 인정되는 기관의 법적기준 등은 본인이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센터(예:지역아동센터 등)에서의 실습은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는게 가장 빠릅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가. 실 습 기 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5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다. 실 습 시 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
실습관련 필독사이트 : http://lic.welfare.net/lic/ViewPracticalNotice.action
2. 사회복지 자격취득 위한 이수과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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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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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대학ㆍ전문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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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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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위 교과목들을 조건에 맞게 이수 후 졸업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1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증은 2급이건 1급이건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협회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격증관련 필독사이트:http://lic.welfare.net/lic/ViewCertRequestStep.action
사회복지와 관련한 많은 정보를 얻기위해
학생분들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이트를 자주 이용해주세요 :)
실습정보, 자격증정보, 취업정보 등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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