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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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실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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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2학기 겨울방학 中 |
1일 8시간 |
총 12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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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1학기 中 |
주당 8시간 |
2. 실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시설
*사단법인,재단법인,공공기관,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상담소,학교,교정기관,조사연구기관,시민사회단체 등
*법적 기준에 따른 실습지도자가 있어야 함
: 1급 자격 교부 후 3년 이상, 2급 자격 교부 후 5년 이상 실무경험 있는 자
3. 실습생 기준
① 실습 전 4 과목 이상 이수 필수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조사,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
② 실습 전 2 과목 이상 이수 필수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가족복지론, 여성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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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전 |
① 실습생이 개별적으로 실습기관 조사 및 개별지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배실습기관 목록-과실게시판부착, 각 기관 홈페이지 등 참고)
② 실습기관 확정된 학생들은 -실습공문발송 요청서 (★ 공문신청서 제출 없이 진행된 실습은 학과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습신청서 -실습생프로파일 → 총 3부 작성(social.dongduk.ac.kr(학과홈페이지-자료실)) 사회복지학과실로 반드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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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중 |
③ 본인의 실습기관에서 실습실시 - 실습비영수증 : 사회복지학과 학생만 해당하는 것으로 실습비 지원을 위해 필요함(미제출시 지원불가) 영수증 작성(학과홈페이지-자료실) 후 반드시 기관장 직인이 찍힌 원본 + 본인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작성하여 학과실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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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후 |
④ 실습종결 - 실습일지: 실습동안 작성한 실습일지는 개강 후 학과실에 제출하니 실습이 끝난 후 반드시 보관바람 (과목 평가에 반영) - 실습평가서: 실습종결 시 실습평가양식을 본인이 기관에 전달 (기관에서 평가 후 학교로 발송) (★실습평가서는 반드시 우리학과양식을 기관에 전달합니다. 학과홈페이지-자료실) - 실습확인서: 10학번 이후부터는 자격증발급을 위해 실습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관에 요구하여 본인이 소지·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있으나 학과실에서는 보관하지 않으니,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학과홈페이지: http://social.dongduk.ac.kr - 자료실’에 관련 양식들 및 공지사항 참조바랍니다
* 실습안내문을 파일에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 선배실습기관목록은 학과게시판에 게시하였으니 확인바랍니다
* 실습 OT는 11월말 예정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합니다
(2013년 1학기 실습수업 수강하실분들은 반드시 참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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